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6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별 신고기준과 납부 조건, 가산세 주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별 정리
2026년 1월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확정신고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마감일은 2026년 1월 26일(월)로, 토요일(25일)과 겹쳐 하루 연장된 점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와 기준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라면,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예: 학원, 병원 등)은 예외입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공급가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조건부 가능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
| 환급 가능 여부 | 매입 > 매출 시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TIP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2026년 1월 기준)
✅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
| 신고·납부 기간 | 2026년 1월 1일(목) ~ 1월 26일(월) |
※ 원래 마감일인 1월 25일이 주말이라 하루 연장됨
✅ 법인사업자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하게 신고하며, 별도로 예정신고가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① 전자신고 (추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고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2026년 1월 16일부터 제공)
② 세무서 방문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나,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음
③ 우편 제출
마감일 도착 기준으로 접수되므로, 우체국 발송일자에 주의
미리채움 서비스란?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신고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조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필수 (무신고 시 폐업 처리 가능)
무실적이어도 신고 필요
환급은 불가
⚠️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주의
신고를 잊거나 납부를 늦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유형 | 가산세 내용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고의 누락 등) | 납부세액의 4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예시
부가세 1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14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 |
|---|---|
| 신고 대상자 확인 | ☐ |
| 일반 vs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 ☐ |
| 신고 기간 확인 (1.1~1.26) | ☐ |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 ☐ |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조건 확인 | ☐ |
| 가산세 주의 사항 숙지 | ☐ |
👉 홈택스 바로 가기
👉 세금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 2026년 1월 26일까지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특히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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